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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 오후 2시 국토소위에서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 정의당안 등 3가지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절충안을 마련해 모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경매·공매 절차, 우선매수권,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내일 낮 국토소위에 앞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넣는 한편 피해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중재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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