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선 기존의 설·추석 연휴 등과 같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만 남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대통령이 재가한 뒤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데, 당장 이번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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