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은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공사는 사격장 신규 조성사업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 공여지 내 시설 사업의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우려사항을 고려해, 미군·지자체와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원시청 홈페이지 소통광장 등에는 미군 사격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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