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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규칙' 권리당원 투표‥학폭 등 부적격 강화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규칙' 권리당원 투표‥학폭 등 부적격 강화
입력 2023-05-03 17:59 | 수정 2023-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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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규칙' 권리당원 투표‥학폭 등 부적격 강화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개호 단장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도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치러지며, 올해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횡령과 배임, 무면허 운전 등 민생범죄와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룰 태스크포스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 1년 전 공천 규칙을 확정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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