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해당 감사는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장 배경에 대해 "특별한 사유는 없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실지 감사는 다 마치고 현재 자료분석 등 처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에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또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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