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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통과‥"법 테두리 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통과‥"법 테두리 안으로"
입력 2023-05-11 16:51 | 수정 2023-05-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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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통과‥"법 테두리 안으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발의 됐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나눠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오늘은 1단계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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