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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위법 조사받자" 정무위, 결의안 의결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위법 조사받자" 정무위, 결의안 의결
입력 2023-05-17 10:42 | 수정 2023-05-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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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위법 조사받자" 정무위, 결의안 의결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늘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회사 등의 관계기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정무위는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져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고, 당초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논의 끝에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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