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자신의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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