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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제한' 법안 발의

이만희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3-05-21 14:33 | 수정 2023-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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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제원·박성민·김용판·정우택·전봉민·이명수·최영희·이인선·김상훈·허은아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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