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구승은

여당,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경찰 면책조항도 신설

여당,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경찰 면책조항도 신설
입력 2023-05-22 10:33 | 수정 2023-05-22 10:47
재생목록
    여당,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경찰 면책조항도 신설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교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위 진압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면책조항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집시법 제 10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