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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 의결

정개특위, 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 의결
입력 2023-05-22 13:01 | 수정 2023-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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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 의결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22대 국회의원부터이지만, 여야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를 해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주식은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5시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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