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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자 가중처벌' 위한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전세사기 범죄자 가중처벌' 위한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입력 2023-05-22 17:54 | 수정 2023-05-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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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범죄자 가중처벌' 위한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전세사기 [자료사진]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유상범, 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현행법은 사기 등의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범죄 행위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범이 전세사기로 모두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금을 챙겼더라도, 전세 계약 별로 따져본 사기 수익금은 각각 5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통해 범행 방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경합범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특례를 만드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우선 보류하고, 다음 소위가 열릴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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