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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상대로 한 검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또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군사경찰 조직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경찰·검찰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몰래 들여온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군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를 꾸려 마약 범죄 예방·단속 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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