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의 경우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민간 자문위원 등과 4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위원장은 이렇게 밝히면서, 결산서류를 공시한 때에만 내년 회비 납부분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이용자가 많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등이 많은 사람으로 자격을 정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 또는 법인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에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인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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