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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 검토"

정부·여당 "불법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 검토"
입력 2023-05-24 10:01 | 수정 2023-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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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불법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 검토"
    정부·여당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 단계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한편, 문화제와 노숙의 모양새를 갖춘 행사에 대해서도 집회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야간집회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제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단체가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양태를 볼 때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기준을 5~10데시벨 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동훈 법무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배석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시위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기는커녕 1박2일 노숙 투쟁을 하며 서울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대신,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전담팀'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범정부 종합 대책을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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