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최근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이나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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