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자,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간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법사위 상정 이후 계속 심사 중이기 때문에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한도 침해하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도부에 요청하는 한편, 본회의 무제한토론 등 다른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는 거대노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정치투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정부를 발목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폭력이나 위법 행위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공당인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소수의 특권만을 보장하는, 갈등을 위한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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