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 업체는 유도무기 대형 열전지 관련 비밀 사업에 동참해 기술을 이전받게 돼 있었는데, 이후 별도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직경 130mm 이상 대형 열전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가 국과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했지만 '중복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이에 이 업체는 약 1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내에서 열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이곳뿐인 만큼, 국과연 직원들이 충분히 중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 업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 원가계산 업무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기본점수를 주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평가한 탓에 방사청이 부적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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