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구승은

'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 행안위 통과

'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23-05-24 19:07 | 수정 2023-05-24 19:08
재생목록
    '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 행안위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단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갖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 한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전문위원은 등록 대상을 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고, 이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장·차관까지 포함하자고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기존에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을 발의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여야가 이를 수용하면서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