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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입력 2023-05-24 19:26 | 수정 2023-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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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의 초선 의원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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