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신준명

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정

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정
입력 2023-05-25 08:21 | 수정 2023-05-25 08:21
재생목록
    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과 국회의원의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은 빠졌지만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