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 2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은 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이중계약, 신탁 사기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최장 20년 동안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조희원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
입력 2023-05-25 15:31 |
수정 2023-05-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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