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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여야 만장일치 국회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김남국 방지법' 여야 만장일치 국회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입력 2023-05-25 15:51 | 수정 2023-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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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방지법' 여야 만장일치 국회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법안은 각각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수십억 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들입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보유 또는 거래했던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임기 시작부터 작년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우려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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