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생존 피해자 1명이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내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당초 3자 변제 안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가족의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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