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농지와 국방,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이 핵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허가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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