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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오는 30일 재투표할 듯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오는 30일 재투표할 듯
입력 2023-05-25 18:01 | 수정 2023-05-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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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오는 30일 재투표할 듯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투표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13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라며 재투표는 "수정안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하는 것"이라고 재협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표결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므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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