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범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는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면서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기술 유출 범죄의 기소 인원 자체가 매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적발 자체가 어려운 범죄로 파악된다"면서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 역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관행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처벌 강화가 기업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첨단특위에서는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로봇이나 원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위에 출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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