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 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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