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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필리버스터도 고려"

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필리버스터도 고려"
입력 2023-05-29 13:32 | 수정 2023-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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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필리버스터도 고려"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본회의 무제한 토론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는 실질적인 중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에 중재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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