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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입력 2023-05-29 14:38 | 수정 2023-05-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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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하는 김정은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과 국제기구에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정부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동북아시아 항행경보 조정국인 일본과 국제기구에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을 추진체 낙하지점으로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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