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을 설득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 과정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하도록 결의가 되면 여야가 다시 간호법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개개인의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이 재투표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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