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낮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신청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뛰어넘은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환노위원인 이은주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90일 넘는 기간동안 노란봉투법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에 따라 환노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즉 '방송 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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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입력 2023-05-30 18:54 |
수정 2023-05-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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