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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반발‥감찰 수용 촉구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반발‥감찰 수용 촉구
입력 2023-06-02 13:16 | 수정 2023-06-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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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반발‥감찰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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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감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법 24조에는 국회·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직무감찰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6년과 2019년에 선관위의 인사사무를 감사한 전례가 있고, 선거사무 역시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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