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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