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최근 여군 현역 간부와 군무원, 여성 근무자 등 800여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 담당부서에 5년차 미만 성고충 상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상담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계급 이외에도, 불필요한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까지 상세하게 기재된 파일이 첨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측은 이런 사실을 센터장이 공문 발송 다음날 확인했지만, 23일에서야 공문을 수신한 각 부대 담당자들에게 첨부파일 열람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측은 "주말이 낀 데다 신상 규정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센터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두 차례 메일을 보내 "담당자의 실수로 불필요한 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이 발송됐다"고 해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군 등 일부 당사자들은 "센터장 결재까지 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이제와서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 해당업무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열람 제한 조치가 닷새나 지나서 뒤늦게 이뤄졌고, 파일 내려받기도 가능했던 탓에 그 사이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해병대는 "군사 경찰이 해당 공문 발송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로선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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