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상습 침수피해를 겪는 서울 25개 자치구 등 전국의 지역들이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침수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민원 우려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수예방사업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 등 저지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걸 계기로 [도심지 침수 예방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을 선정했지만, 자치구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건축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민원을 우려해 이들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는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거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만들 때도 지하와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값 하락이나 건축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될 수 있어 주거지와 상가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걸 꺼렸다는 겁니다.
이는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8%에 이르는 142개 지구에선 주택과 상가를 제외한 도로와 하천만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침수 피해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8월 울산 남구, 작년 9월 경북 포항 남구와 충북 증평군은 실제로 침수예상지역이 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지자체가 침구 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침수 예상지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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