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처가 오늘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 13건을 확인한 결과 7건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었고 6건에 대해 확인한 제보내용을 담았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위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이를 전 위원장이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재량 일탈·남용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자주 지각한다는 제보에 대해선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83일이 9시 이후에 출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공개돼, 감사위원회와 사무처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어젯밤 감사위원들이 검토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무처에 전달했는데 오늘 사무처가 문안을 수정해 가져왔다"면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첨가한 내용이 있어 다시 수정을 요구했는데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확정하게 돼 있다", "사무처가 임의로 수정하고 공개한 건 불법적인 허위 공문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의 보고서는 근태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결정한 내용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공개해,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법적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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