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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대상을 여성을 특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국민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재판 중인)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여성 약취 유인 등 법에 피의자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논의 거쳤지만 미비한 부분 있기 때문에 좀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법무부에서 들여다볼 것 같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는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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