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민찬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
입력 2023-06-13 10:29 | 수정 2023-06-13 10:29
재생목록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에 생활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이번 안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자유는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헌법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또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측에는 "집회·시위가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사전신고와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도 같이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