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큼,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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