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을 모아 공격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파업 참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노조원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 반경제적 판결. 꼼수를 부린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라며 "임기가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폭거"라고 비판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고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조희원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힘 "기업 손배소송 원천 제한‥반경제적·알박기 판결"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힘 "기업 손배소송 원천 제한‥반경제적·알박기 판결"
입력 2023-06-16 10:09 |
수정 2023-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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