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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입력 2023-06-23 15:51 | 수정 2023-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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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대통령실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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