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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처리 추진"

민주,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처리 추진"
입력 2023-06-25 18:47 | 수정 2023-06-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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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처리 추진"

    이소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법안 통과 시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의 중립성과 피해자 범위 등을 두고 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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