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응에 나설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오늘부로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드론 전력을 활용해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가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 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작전사 창설은 북한 무인기 등 다양한 도발 위협과 현대·미래전에서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드론작전사가 들어설 지역과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역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다"며 "확정되면 지자체·주민대표들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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