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와 우리 정부 차원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선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당초 오늘 안건이 아니었다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상정됐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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