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올려 표결 절차를 밟게 돼,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마다 회의를 열어서라도 참사 1주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시각 본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