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접수했습니다.
재심의 청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이 갑질 직원의 징계 감경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전 위원장의 직원 탄원서 작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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