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금까지 판결금을 수령했다"며 "남은 4명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는 물론 법원 공탁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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