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이 규정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일부 군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체 규정 등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는 여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할 직위의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남성 군인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필수 직위 이수가 평가·진급 등과 연결되기에 남군의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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