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정례브리핑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이 규정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일부 군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체 규정 등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는 여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할 직위의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남성 군인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필수 직위 이수가 평가·진급 등과 연결되기에 남군의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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