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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우려, 외교 지렛대 삼아야"

김진표 국회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우려, 외교 지렛대 삼아야"
입력 2023-07-04 14:00 | 수정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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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우려, 외교 지렛대 삼아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만으로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제사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보고,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 정부가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며 여야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반영된 이유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정상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불합리한 수사권 행사나 남용은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야가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 기회에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5일)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작용과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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